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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」 시행에 따른 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안내

부산상공회의소(부산FTA통상진흥센터)는 관세청의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」 시행(2025. 9. 1.)에 따라, 부산지방관세사회,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, 부산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합니다.

본 제도는 수출입 거래 시 과세가격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 관련 실무자 여러분의 이해와 준비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.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1. 일시: 2025년 8월 19일(화) 14:00 ~ 16:00

2. 장소: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

3. 대상: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 약 120명

4. 주요내용

가.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설명 및 예상 리스크 안내

나. 질의응답

5. 신청기한: 2025년 8월 18일(월)

6. 신청방법: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https://www.bcci.or.kr → 행사·교육 → 설명회·세미나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

7. 문의처: 부산지방관세사회 (☎ 051-988-0011), 부산FTA통상진흥센터 (☎ 051-990-7016)

첨 부: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」 안내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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