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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

조회 12,450

전략기획실 2020-07-09

2020년 1월 31일자 '근로기준법 시행규칙' 개정안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입니다.

 * 개정안 주요내용
 -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

 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  붙임의 자료 참고 바랍니다.


★특별연장근로 관련 세부사항 확인 및 담당부처

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참조 [부산지방고용노동청–뉴스·공지–알림(2020.1.31.)]

http://www.moel.go.kr/local/busan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00101198

② 담당부서 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-850-6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