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,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려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『R&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』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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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 요: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 신청 및 확인
2. 대 상: 우리회의소 회원사
3. 기 간: 2025. 3. 13. ~ 3. 31.
4. 문 의 처: 부산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(T. 051-750-7463 ~ 7465)